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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0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규정이 미비함. 또한 계엄 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ㆍ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계엄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의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을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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