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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부적절한 보조사업 수행, 협회 운영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검사와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로 한정하고 있어,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ㆍ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 제44조).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나 연임심의를 해당 단체 또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게 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8조의9, 제33조, 제3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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