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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6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선박”이라 함)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법원 등으로 상이하여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선박의 침수ㆍ침몰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커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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