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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4-10-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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