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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4-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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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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