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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3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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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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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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