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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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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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