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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8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함.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ㆍ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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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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