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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의 산학연협력 활동이 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에 더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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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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