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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3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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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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