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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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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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