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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ㆍ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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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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