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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8-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자산과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논란이 되어 왔음.
선별적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함.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장기 채무를 탕감하는 경우 사업자인 수혜자는 채무탕감 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면 과도한 세제상 이중혜택을 배제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ㆍ소멸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부채의 감소액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함(안 제50조제1항단서 신설).
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안 제119조제12호하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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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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