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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22128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둠(안 제9조).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를 둠(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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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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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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