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1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2-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소방학교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학교가 있음.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는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