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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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