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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4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솔진보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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