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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