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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아동의 지능ㆍ인지ㆍ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을 유해ㆍ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SNS도 술ㆍ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아동에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했고 유타ㆍ오하이오 주는 각각 18세ㆍ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영국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계정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음.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용역보고서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SNS 사용 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아동이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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