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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6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 장비 및 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증가 이유로 활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적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1년 공항설계지침에서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나 구조물은 충돌 시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frangible design)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미국연방항공청(FAA)도 항행안전구역 내 접근지시등과 로컬라이저 안테나 설치에 부러지지 않는 탑(tower)을 쌓지 말 것을 명시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공항 장비와 설치물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상시에는 구조적 통합성ㆍ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통령령과 부령,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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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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