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4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보위원회
- 발의일
- 2024-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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