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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8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ㆍ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ㆍ통장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이장ㆍ통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임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장ㆍ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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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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