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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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