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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7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8-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ㆍ가스ㆍ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위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에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까지 및 제8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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