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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0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7-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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