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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6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이사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임 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제2항). 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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