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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여 디지털 정보를 확대시키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개정). 또한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에 장애인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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