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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0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한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저공해운행지역의 여건상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또한,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가 소재한 사업자가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경유자동차를 대체하여 저공해자동차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4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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