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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2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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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타 수사기관과 같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을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사경찰 부대의 장만을 지휘ㆍ감독하게 함.
또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시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일선 수사단에 대한 독립보장 원칙과 이의제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의 내용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 등 처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군사경찰 수사직무의 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군사경찰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지휘를 원칙화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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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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