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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6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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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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