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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66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을 일부 부담한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23명 · 79%
반대0명 · 0%
기권2명 · 1%
불참59명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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