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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62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0-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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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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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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