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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8-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이 대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학 유휴 자산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학의 학교복합시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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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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