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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35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 관련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ㆍ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의 산업계 등 지역의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및 제2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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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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