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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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