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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1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 관련 체계와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만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ㆍ부품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신속한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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