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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