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