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33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4-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