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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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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ㆍ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주요내용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생자의 피해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기간의 삭제(안 제2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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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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