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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4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ㆍ건설업ㆍ농축산업ㆍ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음.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규모는 적은 실정으로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 이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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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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