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6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따라 낮은 수입 대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높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