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2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