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9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기무소속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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