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6-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교육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항 거래 등의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항 출제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1항).
다.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ㆍ의뢰ㆍ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8호의3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 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17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