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80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7-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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