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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9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특수임우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이에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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