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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8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0-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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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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