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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8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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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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