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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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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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